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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트

[스마트스토어 준비] 2단계. 사업자 통장 만들기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사업자 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해요.

 

스마트스토어를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가입을 할 때에는 

4가지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스마트 스토어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겠죠?


사업자 통장 개설 가능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중 한 곳을 가셔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에스크로 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라고 해요.

 

 

은행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신분증

 

이 두 가지를 꼭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야

사업자 통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최근에 통장을 발급 받으신

분이시라면 당장에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진만큼

20일 내에는 1계좌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사업자 통장 만드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건네드렸어요.

 

사인을 해야하는 부분에 사인을 여러 번 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보고 체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 개설 후 알아두어야 할 점

 

거래내역이 없이 통장을 개설할 경우

일일 한도 30만원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생겼을 때 세무서에 가서 

세부내역을  떼어 오면 한도를 풀어준다고 해요.

 

30만원 한도에서 증액하려면
매출 발생하고 3번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매출증빙 자료에는
- 물품공급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재무제표
- 부가가치증명원 납세증명서

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내역이 생긴 후에 바로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어야 

불편함 없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통장 홈택스에 등록하기

 

은행업무를 마치고 나서는

사업자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통장을 만들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카드 등록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카드는 발급받지 않아서

추후에 진행하려 해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신고/ 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화면 위쪽 중앙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2. 사업용 계좌개설에 들어간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 일반신고 박스에 있는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3. 인적사항을 적고 계좌를 추가한다.

사업자등록번호에 있는 ▼표시를 누르면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뜹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은 자동 입력이 되어요.

 

이후 아래 신청내용에

자신의 사업자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중앙에 있는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회하기 버튼 아래 오른쪽

계좌추가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계좌를 추가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료!

스마트스토어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늘 은행에서 아마 신용카드도

필요할 거라고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영업하는 줄 알고

만들지 않고 왔어요. 

근데, 찾아보니 사업자용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당연하구요.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인터넷 뱅킹도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안카드도 받고 

공인인증서 발급(발급 수수료 4,400원)

도 받아야하는데(온라인)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은행에 다시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와야할 것 같아요!

 

++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하는데,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이 제출서류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 뒤늦게 알았어요. 

 

인감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하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인 오늘 모두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저와 같이 일을 하면서 

휴가를 내어 준비하셔야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하시길바랍니다. 

 

저는 오늘 통신판매업신청한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평일 구청에 가야하니

그때 주민센터도 들러보아야겠습니다.